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민법제249조 다른 법령민법제250조 다른 법령민법제251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다음 조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