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