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정지상권)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6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3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87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065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0561다음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9732지상권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9642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다음 조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