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저당권의 효력)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86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065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9642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0549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 이전 조제3조입목의 독립성 다음 조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