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동산등기법제7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1304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문제 이전 조제20조변경등기 다음 조 제22조산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