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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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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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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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 토지 전체에 생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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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목이 매매되어 토지와 그 입목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입목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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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입목이 매매되어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입목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입목법 제6조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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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분양게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대판 2011다77870. -
②X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매매계약은 중개할 수 있으나 저당권설정계약은 중개할 수 없다 중개할 수 있다.명인방법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다. -
③X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 토지 전체에 생립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필 토지의 일부에 생립하는 것도 포함한다.입목법 시행령 제1조. -
④O
입목이 매매되어 토지와 그 입목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입목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입목법 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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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무허가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무허가 건물도 건축물이다.
① '분양게약'은 '분양계약'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입목이 매매되어 토지와 그 입목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입목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ㆍ수량 및 수령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2. 1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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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②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1필의 토지 또는 1필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는 모든 수종에 대하여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