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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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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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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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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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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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목이 경매되어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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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험 가입 의무는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에게 있다(입목법 제22조①).
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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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입목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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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해야 한다.입목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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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입목법 제22조①. -
④O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입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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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입목이 경매되어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입목법 제6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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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