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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087
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2. 2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3.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답
  4. 4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5. 5
    입목이 경매되어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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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험 가입 의무는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에게 있다(입목법 제22조①).
다음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입목법 제3조①.
  2. ②O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입목법 제16조.
  3. ③X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입목법 제22조①.
  4. ④O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입목법 시행령.
  5. ⑤O
    입목이 경매되어 입목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입목법 제6조②.
해설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는 자는 그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2조(산림보험)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

판례

 

3

솔루션

③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