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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0561
다음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2. 2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필의 토지의 전체에 생립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3. 3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4
    입목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관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5. 5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입목을 붙여야 하며, 경매 등의 사유로 입목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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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목은 수종 제한이 없고 1필 토지의 일부에 생립하는 것도 등기할 수 있다.
다음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입목법 제2조① 1호.
  2. ②X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필의 토지의 전체에 생립하고 있어야 한다1필 토지의 일부에 생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목법 시행령 제1조.
  3. ③O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목법 제3조.
  4. ④O
    입목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관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표시.
  5. ⑤O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입목을 붙여야 하며, 경매 등의 사유로 입목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입목법 제5조①·제6조①.

⑤ '입목을 붙여야'는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의 탈자다.

해설

②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필의 토지의 전체에 생립하고 있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ㆍ수량 및 수령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2. 10.]

2

판례

 

3

솔루션

②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지의 토지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