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② 삭제 <2012.2.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86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다음 조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