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