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물적 편성주의 다음 조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