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변경등기)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5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다음 조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