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입목등록원부 다음 조 제11조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