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2088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 · #1065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6조법정지상권 다음 조 제8조입목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