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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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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 · 타법개정 제20435호 조문 22 · 삭제 1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4
  3. 제3조입목의 독립성문제 13
  4. 제4조저당권의 효력문제 4
  5.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문제 3
  6. 제6조법정지상권문제 6
  7.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문제 2
  8. 제8조입목의 등록문제 3
  9. 제9조입목등록원부문제 1
  10.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11. 제11조등록 절차
  12. 제12조삭제
  13. 제13조물적 편성주의문제 1
  14.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15.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문제 2
  16.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문제 1
  17.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18.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19.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문제 2
  20. 제20조변경등기
  21.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문제 1
  22. 제22조산림보험문제 2
  23.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문제 1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35호, 2024. 9. 20.>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제11303호, 2012. 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9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820호, 2002. 12. 26.>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82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제05592호, 1998. 12. 28.>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5168호, 1996. 11.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484호, 1973. 2. 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1. 3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