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다음 조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