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