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