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