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6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56조 기금의 조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이익금의 배당 다음 조 제34조기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