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