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