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