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9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9 주택담보노후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다음 조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