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단 1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