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조 변경등기이 법령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이 법령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8조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