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다음 조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