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