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5조(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5조(금융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