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