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 · 일부개정 제17502호 조문 64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2.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3. 제5조근담보권
    4.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5.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6.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7.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8.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9.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10.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11.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12. 제14조물상대위
    13.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4.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15.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16.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7.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18.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19.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20.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21.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22.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23.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24.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25.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26.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27.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28.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29.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30.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31. 제33조준용규정
    1.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2.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3.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4. 제37조준용규정
    1.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2. 제39조관할 등기소
    3.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4. 제41조등기신청인
    5.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6.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7. 제44조신청수수료
    8.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9. 제46조신청의 각하
    10.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11.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12.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13. 제50조말소등기
    14.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15.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16. 제53조이의신청 등
    17.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18. 제55조등기관의 조치
    19.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20. 제57조준용규정
    1.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2. 제59조등록의 효력
    3.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4. 제61조준용규정
    1.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2. 제63조대법원규칙
    1. 제64조벌칙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7502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53호, 2016. 2. 3.>

부칙(법무사법) <제1395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592호, 2014. 5. 20.>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29호, 2011. 5. 19.>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66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⑥ 삭제 <2011.4.12>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2조11호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2. 4.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