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다음 조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