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