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다음 조 제5조근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