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제4장 담보등기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