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신청수수료)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신청의 각하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다음 조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