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①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서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