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준용규정)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민법제331조 다른 법령민법제369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다음 조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