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다음 조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