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등록의 효력 다음 조 제61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