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조 관할 등기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39조관할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