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