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제2장 동산담보권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