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장 채권담보권
제37조(준용규정)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