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제59조(등록의 효력)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법령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59조(등록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등록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1.5.19>

②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