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이의신청 등 다음 조 제55조등기관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