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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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제119조제1항제4호 119조제1항제4호에서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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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