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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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제119조제1항제4호 119조제1항제4호에서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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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73@2026-03-20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