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