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