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3.20>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097" alt="img16250909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 삭제 <2026.3.20>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49어절 · 삭제 256어절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1.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2. 해당
3.
③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7" alt="img13883185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69" alt="img138831969"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7" alt="img13883185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69" alt="img138831969"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7" alt="img13883185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69" alt="img138831969"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3.20>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097" alt="img16250909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
③ 삭제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