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제4절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4절 특례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