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절 특례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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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4절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영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3.20>

1.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기존 장부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사용할 것

2. 이전대상기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것. 이 경우 그 가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도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하방회계가액 조정(자산 및 부채를 해당 기업이 이전된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인수가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있었을 것

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영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산입할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했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4.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했던 당시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었다고 가정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할 것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추가세액(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내국추가세액을 말한다)을 다시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

가.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서 제외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볼 것

나.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 포함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에 상당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6.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할 것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조합원을 위해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일 것

2. 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다음 각 목의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하는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나.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업연도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입계정결손금액"이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의 환입계정결손금액이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전 사업연도 말의 모든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전의 각 선택사업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국가(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1.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사업연도"라 한다)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처분환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69" alt="img138831869" > ┌──────────────────────────────────────────┐ │처분환입비율 = A ÷ B │ │A: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이탈등을 한 구성기 │ │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 │ │B: 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세액이 발생한 각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 │한세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선택 │ │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 └──────────────────────────────────────────┘ </img>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이탈등사업연도 이전 선택연도에 대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2041" alt="img138832041" > ┌───────────────────────────────────────────┐ │감액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A × B ÷ C │ │A: 이탈등 사업연도 말의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 │B: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탈 │ │등을 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구성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 │ │생한 경우는 이를 0원으로 한다) │ │C: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과 관련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해당 │ │국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 </img>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0>

1.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

2.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것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1. 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같은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 목적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제외기업(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고정사업장

2.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른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⑤ 영 제1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1.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가.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나.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최초적용연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초적용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을 말한다)에서 제외되었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만, 본문에 따라 제외되었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은 영 제139조제3항제7호의 한도 내에서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금액을 고려하여 간이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세전손익금액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⑦ 영 제13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1.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가. 구성기업, 영 제13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이하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 또는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이 다른 구성기업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으로서 해당 다른 구성기업등이 비용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비용등"이라 한다)을 인식하지만 해당 구성기업등은 이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과 관련된 약정은 제외한다.

나. 비용등을 서로 다른 구성기업등이 중복하여 인식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모두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해당 수익이 해당 비용등과 상계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다.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비용등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다만,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비용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라.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세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이익이 해당 구성기업등에 인식되는 경우 2)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비용등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할 것. 다만,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구성기업등이 인식한 비용등은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차감할 것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신설 2025.3.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이자비용 등과 상계되는 경우

가.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된 경우

나. 해당 과세소득이 없었더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되었을 경우

2.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21>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②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① 영 제138조제2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사용한다. <개정 2026.3.20>

② 영 제1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3.20>

③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신설 2026.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9479" alt="img162509479" > ┌───────────────────────────────────────────┐ │차감액 = A ÷ B × C │ │A: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 │B: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한 │ │금액 │ │C: 해당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 금액(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세목에서 발생한 것으 │ │로 한정한다) │ └───────────────────────────────────────────┘ </img>

④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6.3.20>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6.3.20>

1.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

2.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⑥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1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한다. <신설 2026.3.20>

⑦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 2026.3.20>

1.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2.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⑧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영 제138조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①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혜택의 수혜 요건이나 금액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의 행정적 재량행위(정부와의 약정, 정부의 예규, 정부의 결정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이 포함되고, 법령에 따라 조세혜택이 직접 결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치"라 한다)

2.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구성기업의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결정에 있어 특정 거래에 대한 취급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해당 구성기업의 선택(선택의 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선택"이라 한다)

②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와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미치는 효과가 유사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말한다.

1.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상 인정 등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한 세무상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2. 향후 발생할 지출이나 활동의 수행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출 또는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③ 영 제139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환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서 최저한세율과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용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2024년 11월 19일 이후 관련 세법, 회계처리방법, 소급선택 또는 정부조치의 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1.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진 정부조치 또는 소급선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2.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2024년 1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환원되는 금액

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1.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2.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3.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4.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5.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 손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기업에 해당 기초자산이 회계상 이전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총수익스왑

6.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7.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⑤ 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한다.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1.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2.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됨으로써 환원되었거나 발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3.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는 자산 이전으로서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따른다.

1.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다고 가정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2.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제1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