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2.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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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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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25@2026-01-02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