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